본 제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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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476 2016.05.15 11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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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제품은 땅콩, 밀, 메밀, 계란, 토마토, 복숭아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-
땅콩, 밀, 메밀, 계란, 토마토, 복숭아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참으로 그렇습니다....
글쓴이 명함
안알랴줌 회원등급 : 중간계/Level 20 포인트 : 241,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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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nepo님의 댓글
말이여 방구여?진짜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,1등 10P
한댜님의 댓글
그러니까 그런 알러지 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...
무슨 알러지 물질이 얼만큼 들었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사용자가 피할 건 피해야 한다는... ^^
안알랴줌님의 댓글
한댜 님 말씀 대로 알러지 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군요.

저는 몰랐습니다.
제 아내가 즉석식품은 아예 거들떠도 안보고 시장에서 원 재료를 사다 조리하는 습관이라서...
저도 은연중에 몸에 배였나 봅니다.
봉자아범님의 댓글
제조물 배상 책임을 기업에게 좀더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가길 바래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