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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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430 2017.01.14 0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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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서민·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담을 완화해 제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. 따라서 연간 38만원으로 전세 보증금 3억원을 100%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.
전세보증반환보증료의 경우, 개인 임차인은 0.128%, 법인 임차인은 0.205%씩 각각 인하된다. 현행 보증료로 개인은 연 0.150%를, 법인은 0.227%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. 따라서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보증료가 현행 연간 45만원에서 38만 4,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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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봉자아범님의 댓글
요즘 같이 불안한 때 좋은 조치같네요...1등 8P